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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간이 지난 상태로 일본에서 생활하고 계신 외국인 중에서 귀국을 희망하는 분은 수용되는 일 없이 간단한 방법으로 수속을 진행시킬 수 있는 「출국명령제도」를 이용하여 귀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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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절차에 의해 귀국한 경우에는 최소 5년간 일본에 입국할 수 없지만, 「출국명령제도」에 의해 귀국한 경우 일본에 입국할 수 없는 기간은 1년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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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항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출국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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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히 일본에서 출국할 의사를 가지고 입국관리 관서에 자진 출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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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이 지난 것 외에 다른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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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절도 등 소정의 범죄로 인해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진 일이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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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강제퇴거를 당했거나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 한 적이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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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히 일본에서 출국할 것이 확실히 예상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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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으로서 「출국명령제도」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입국관리 관서에 자진 출두한 분의 경우, 가방면을 허가하여 수용되는 일 없이 수속을 진행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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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일본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분은 먼저 입국관리 관서에 출두하여 일본에서 생활하고 싶은 이유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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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에 개정된「체류특별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에는 체류특별허가 여부를 판단할 떄의 적극적 요소로서 일본인과 혼인이 성립된 경우 외에 (1) 입국관리국에 자진 출두하여 신고할 것, (2) 일본의 초등 · 중등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이며 상당 기간 이본에서 생활한 친자를 보호감독 및 양육하고 있을 것, (3) 일본에서의 체류기간이 오래되고 정착성이 인정될 것 등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 가이드라인을 잘 읽어 주십시오.
예를 들어 (3)에 해당하고 다른 법령위반 등이 없는 분이 자진 출두신고를 한 경우에는, 체류특별허가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가이드라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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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적발 등으로 위반이 발각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용되게 되지만, 자진 출두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방면을 허가하여 수용되는 일없이 수속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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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강제퇴거 수속을 하는 동안에 신청 내용을 심사한 결과, 법무대신이 특별히 일본에서의 체류를 인정한 경우에는 불법체류 상태가 해소되고 정식 체류자 자격으로 일본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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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체류 특별 허가는 적극적 요소와 소극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므로, 결과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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