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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무소확보 |
부동산관련 자체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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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
사법서사 및 행정서사 자체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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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작성 |
자체작성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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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인증 |
자체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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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제작 |
지원서비스 및 의뢰인 자체확보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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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증명서 |
자체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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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신청 |
자체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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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후 각종신고 |
자체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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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계 신고 |
자체대행 및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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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보험 신고 |
자체대행 및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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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신고 |
자체대행 및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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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인허가 신고 |
자체대행 및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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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확보 |
자체인력대행 및 의로인 자체확보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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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관련제반 서류 |
주민표와 원표,고용계약서, 사업계획서의 작성, 수입견적서, 경비견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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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서 및 회사안내작성, 경력 및 학력증명서류와 본사관련 서류 등 |
OJT국제행정사무소의 담당 사법서사 및 행정서사의 안내하에 의뢰인 작성하여 담당 사법,행정서사에게 제출하고 OJT국제행정사무소의 담당 사법,행정서사는 이를 최종적인 리허설 점검후에 법무국 및 입국관리국 신청을 하게 됨으로서 법무국 및 입국관리국 신청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참고로 "법인설립"까지는 3~5주 정도의 기간이 소유되며 "투자경영비자"를
발급 받기까지는 2달에서 길게는 3달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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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법인의 설립의 경우와 다소 비숫한 절차이나 추가되는 것이 "선서공술서 작성과 인증"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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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사무소확보 |
부동산관련 자체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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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설립 |
사법서사 및 행정서사 자체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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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공술서 작성 |
자체작성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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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공술서 인증 |
자체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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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제작 |
지원서비스 및 의뢰인 자체확보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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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등기신청 |
자체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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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설립후 각종신고 |
자체대행 및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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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계 신고 |
자체대행 및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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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보험 신고 |
자체대행 및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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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신고 |
자체대행 및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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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인허가 신고 |
대행 및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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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확보 |
자체인력대행 및 의뢰인 자체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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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관련제반 서류 |
주민표와 원표, 고용계약서, 사업계획서의 작성, 수입견적서, 경비견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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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서 및 회사안내 작성, 경력 및 학력증명서류와 본사관련 서류 등 |
OJT국제행정사무소의 담당 사법서사 및 행정서사의 안내하에 의뢰인 작성하여 담당 사법,행정서사에게 제출하고 OJT국제행정사무소의 담당 사법,행정서사는 이를 최종적인 리허설 점검후에 법무국 및입국관리국 신청을 하게 됨으로서 법무국 및 입국관리국 신청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참고로 "지점설립"까지는 3~5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투자경영비자"를 발급 받기까지는 2달에서 길게는 3달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담당직원의 "기업내전근"의 경우에는 6~8주 정도의 비자발급 기간이 소요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기에 시간적 안배를 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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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설립에는 사무소 설립, 등기, 인재고용, 비자[사증]취득,
기타 다양한 절차가 있고 "OJT국제행정사무소"에서는 전면적인 자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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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주제원이 일본법인 혹은 지점의 유일한 대표자로
임명된 경우 동주재원은 회사등기 신청시 일본 내에 주거를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주택임대
외국인
등록 오피스
임대에 따른 회사등기 비자
취득의 순서를 밟는것이 원칙인데 "OJT국제행정사무소"의
일본 현지의 담담자가 수시로 채크하여 전면적인 관리 서비스를 받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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