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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상담) 1566-6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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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양지, 혼인, 이혼, 출생, 사망, 양자수속
*이혼 후 6개월 이내의 혼인
*호적정리, 정정, 개명, 복적, 조사 및 등.초본 청구
*각종 공문서 번역 및 인증
*혼인외의 자녀출생및 국적취득
*해외입양, 태아인지,출생후인지가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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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신청 허가의 열쇠는 불허가의 이유입니다. |
신청이 불허가되어 재신청을 생각하고 계신분, 정확한 이유와 진단을 해드립니다.
*가석방 신청(구속중)및 재류 특별허가
불법 체류자 등으로 수용되는 외국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구속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조치입니다. 외국인이 체포된 후 경찰에서 입국 관리국에 이송된 경우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에 모든 심사를 종료하고 강제 퇴거(강제 송환)가 되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속에서 적절한 서류를 신속하게 만들고 체류를 계속하는 필요성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먼저 사정으로 허가 가능성을 판단해 드립니다. 가석방 허가 신청과 재류 특별 허가 신청에 정통한 폐사의 담당 행정서사가 완벽하게 지원해드립니다. |
*불법 체류자의 재류특별허가 신청
*각종 재류자격의 인정, 변경, 갱신 신청의 대행
*정주, 영주의 신청
*불허가 이유의 조사[담당 행정서사가 동행합니다.]
*입관 신처의 추가서류 작성및 신청 사황의 조사
*재류 특별허가 [불법체류자가 일본인, 영주자, 정주자와 결혼]
*관광비자 기한이 초과되신 분들의 합법적인 비자취득 소속
*불법 체류 (오버스테이) 상태를 해소하고 싶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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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식회사], 영업소[지사]설립
*투자/경영비자 신청
*유한, 주식회사의 설립 및 변경
*음식업, 풍속업 등의 영업허가증의 대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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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해서 각종형사,민사 사건을 해결합니다.
*경찰서, 입관에서의 면회[변호사가 동행합니다.]
*법정변호, 법정통역
*행방불명된 남편과의 이혼대행, 그외 이혼 안건의 대행
*체포후 소재조사
*각종 호적 정리의 업무
*외국인등록 등 관청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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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서, 경위서의 작성
*학교 출석률 상담, 학교의 재학, 퇴학증명서 발행의 교섭
*취직, 전직 상담
*각종 자료의 번역 [공공 문서의 번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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