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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관광등)비자에서 취로비자로 직접 변경은 안됩니다. 우선,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 받은 후, 재류자격변경신청을 합니다.
1)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중(Application도장 없음)
① 단기비자의 유효기간내에 신청한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
귀국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단 귀국하여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발행을 기다려서, 발행되면, 그것을 가지고 외국주재 일본대사관에 가서, 취로비자의 발행신청(재류자격변경신청)을 하여, 취로 비자를 발행받은 다음, 일본에 다시 입국 및 취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② 단기비자의 유효기간내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발행된 경우
귀국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행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가지고 관할지역의 입국관리국에서 재류자격변경신청을 합니다.
2) 재류자격 변경 신청중 (Application도장 있음)
① 재류자격변경 신청 후 취로비자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중 (Application도장 있음) 에는, 단기비자의
     유효기간이 자나도, 귀국하지 않고, 취업 비자의 발행을 기다립니다.
②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나오면, 재류자격변경신청의 수속은 장기비자로부터 취로비자에의 변경의
     수속과 같습니다.
3) 재류자격인정 증명서 신청의 서식(첨부1~4)
< 첨부1>
< 첨부2>
< 첨부3>
< 첨부4>
 
 
장기비자로부터 취로(기술) 비자에의 변경은 재류자격 변경신청으로 직접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첨부5>
 
 
< 첨부6>
 
 
< 첨부3>
 
 
< 첨부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