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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방법은 전화상담(유선상담) 및 인터넷으로 모든 접수를 처리하여, 직접 방문하시는 등의 불편함을 최소화 해 드립니다.

전화상담 : 02-549-9666

인터넷상담 :
고객님과의 상담후 저희 사무소에서 제안해드린 해결방법에 동의해주신 고객님께서 업무의뢰를 하십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고객님께 보내드리는 업무의뢰서{위임계약서}에 서명하시고 위임료를 입금해주시면 해당 업무의 진행이 시작 됩니다.
고객님과 긴밀히 상의하여,고객님께 필요한 최선의 비자신청 서류를 작성합니다.
작성한 비자신청 서류를 고객님께 확인받고, 당 사무소에서 고객님의 비자신청을 대행합니다.
※주의 : 고객님의 경우에 따라서는 비자신청 대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님의 비자신청을 해당 입국관리국에서 심사합니다.
고객님께는 소요예상 심사기간과 심사 진척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드리오니 안심하실수 있습니다.
입국 관리국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당 사무소에서 작성,신속히 제출 대행합니다.
고객님의 비자신청의 결과통지가 당 사무소에 도착합니다.
한국에 계시는 고객님의 경우 일본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시고, 일본에 입국하십니다.
일본에 계시는 고객님의 경우 해당 입국관리국에서 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극히 이례적인 경우지만 만약 불허가가 된 경우, 불허가의 이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의뢰자측에 책임이 있을 경우(허위작성 등)를 제외하고,폐사에서 추가적인 비용없이 재신청을 진행하여 최종적인 재류자격{비자} 취득시에 당해의 서비스가 종료됨을 알려 드립니다.}
고객님의 비자취득 후에도 "OJT국제행정사무소"의 정규 회원으로 등록되어 재류자격갱신{연장}등의 정기적인 자문 써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별도의 자문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특히 "취업비자"를 의뢰하신 고객님의 경우 전직을 하셨을 때, 전직수속의 자문 및 사회보험{건강보험,후생연금} or 노동보험 {고용보험,노재보험}등 세무관련의 경우 폐사의 담당 세리사가 직접 자문해 드림니다.물론 이 경우에도 별도의 자문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폐사는 모든 위임관련 서류의 의무적인 보존 기간은 15년 입니다. 따라서 추후에 혹시라도 예기치 못한 이슈가 발생될 경우에 있어서도 종합적인 관리를 고객님께 보장,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