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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회사가 일본에서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의 지점 또는 해당 회사가 출자하는 자회사(일본 법인)를 설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시장조사등의 사전준비활동을 하는 경우는 연락 사무소로도 가능).
"OJT국제행정사무소"에서는 상호·각종조사업무∼정관의 작성·인증 수속∼ 필요한 서류작성∼등기신청∼각관할관청에 신고까지 일련의 행정 수속을 원·스톱으로 실행합니다.
고객님이 해주실 것은 서류에의 날인등 간단한 수속 뿐이므로 시간이나 노력의 손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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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는 폐사의 핵심 업무분야입니다. 일본에 거점을 설립한 후에도, 이하의 항목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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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관공서에 신고·등록, 그 외 사업운영에 관련된 각종수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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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취업규칙등의 제규칙 및 각종 회의록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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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총회·이사회의 구성, 운영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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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신주 예약권 발행, 사채등의 발행에 의한 자금 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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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장을 위한 자본 정책, 내부 관리 체제의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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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계약서의 작성, 번역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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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무소는 전자정관인증(電子定款認証)시스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자인증시스템에 대응하고 있기에 이를 이용하여 공증소에서 인증받을 때 필요한 4만엔의 인지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항상 고객님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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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사무소는,일본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본국 회사에 정보제공, 시장조사, 기초연구,물품구입,광고,선전 외국본사를 위한 자산구입과 보관등의 활동은 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영업 활동은 할 수 없으며, 주재원 사무소 설치시 등기 수속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례상 외국기업이 일본에서 본격적인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적, 보조적 활동을 수행하는 거점으로서 설치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주재원 사무소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부동산을 임차하는 것은 할 수 없으므로, 외국기업의 본사 또는 주재원 사무소의 대표자 등, 개인이 대리인으로서 이들 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일반 원룸 및 맨션을 연락사무소(출장소)로 확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세무신고도 필요 없으나, 영업활동에 따른 실제 이익이 발생되는 사업 활동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주재원 사무소 설치상담 및 의뢰는 부담없이
을 이용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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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이 일본에서 지속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 일본에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회사법 제818조 참조). 등기를 위해서는 최소한
1}일본에서의 대표자 선임 등기 2}지점설치 등기 3}일본법인 등기 혹은 4}조합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점의 설치는 외국기업이 일본에서 영업 활동의 거점을 마련하는데 있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지점으로서의 활동 거점을 확보하고, 지점의 대표자를 정하여 필요 사항을 등기하면 영업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점은, 외국기업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결정된 업무를 일본에서 수행하는 거점이며, 통상적으로는 단독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지점 고유의 법인격은 없고, 외국기업의 법인격에 내포되는 일부분으로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점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책임은 최종적으로는 외국기업에 직접 귀속됩니다.
한편, 주재원 사무소와 달리 지점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임차도 가능합니다.
일본지점 설치 상담및 의뢰는 부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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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이 일본에서 자회사(일본법인)를 설립할 경우, 일본 회사법에서 정하는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LLC) 등의 법인 형태로 설립해야 합니다. 회사법상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의 법인격도 인정되고 있지만, 출자자가 유한책임이 아니라 무한책임을 지게 되므로 실제로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정해진 소정의 수속을 밟은 뒤에 등기를 하게 되면 일본 법인은 설립됩니다.
자회사(일본법인)는 외국기업과 별개의 법인이 되기때문에 자회사(일본법인)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채무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은 법률에 정해진 출자자로서의 책임만 지면 됩니다. 또한 자회사(일본법인) 설립 이외에, 외국기업이 일본법인을 이용하여 대일투자를 하는 방법으로서는 일본기업이나 투자회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거나, 일본기업에 대한 자본 투자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출자자가 출자한 재산의 한도내에서 책임을 진다는 점은 같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 정관자치가 자유롭고, 주식회사와 달리 매해 사원들에 의한 계산서류 승인의무가 없으며, 결산공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사원은 업무를 집행해야 하는데, 이 또한 정관에 따라 업무집행 사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일본 법인 설립 과정상의 절차 |
일본법인 설립 상담및 의뢰는 부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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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지점)등의 영업거점에서 일본법인으로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점에서 출자를 하여, 법인을 만들거나, 새로이 법인을 만든 뒤에 지점을 흡수하는 등의 방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본법인의 설립에 대해서는, 회사법 등의 법률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본 진출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 방법보다는 법인을 처음부터 설립하시는 쪽이 합리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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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에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가 없으면 정관 그 자체가 무효가 되는 사항이고,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만 법적인 효력을 일으키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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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이나 자회사(일본법인)의 경우도, 설립 등기를 완료하면 회사 등기사항증명서를 법무국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회사 등기사항증명서는 회사의 등기 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요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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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에 따른 허가와 인가가 필요합니다.
일본에 사정에 밝지 못한 기업가분들을 위하여 하고자 하는 사업이 허가가 필요한지를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허가 및
인가 취득을 대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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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업무에는 필연적으로 여러 종류의 계약서가
작성되게 됩니다.
또한 동일한 말의 의미가 일본인과 외국인에게 다르게 들릴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양쪽 언어와 법률에 능통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회사의 취지를 파악하여 회사의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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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 외국인 사원도
일본인 사원과 동일하게 노동기본법이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보험, 노동보험 등의 가입변경, 노동재해보험의 청구 등을 대행해 드립니다.
직장의 취업 규칙 및 근로자 계약서 등을 작성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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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작성에 수반되는 법률상담은 물론, 다른
법률적 트러블에 관해서도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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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은행구좌(법인, 개인)개설등의 업무를
도와드립니다. ※ 법인설립 이후에 법인통장 개설에 따른 은행 본 심사 관련하여 일체의 업무를 일본 현지에서 담당 행정서사가 어레인지 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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