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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귀사의 직원을 일본 고객사(거래처)에 파견 보내기 위해서는 회사(법인)설립이
선행되야 했고 법인설립 조건으로는 자본금 500만엔 이상의 투자금과 사무실 임대차 계약,
직원용 주거지 확보 및 일본인 2명 고용의 조건을 확보해야 법인 설립을 통한 일본 현지의 직원 파견이 가능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단순 직원 파견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는 너무 큰 데미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였습니다.
그러나 폐사의 인재파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별도의 회사설립 과정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인재파견 서비스를 제공 받을실 수 있습니다.
오제이티국제행정사무소의 "인재파견"서비스 제공의 목적은 귀사의 직원을 일본 고객사에 파견하여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현지 법인설립이라는 제도적인 진입 장벽 때문에 본연의 목적사업[수익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많았던 바 이에 귀사의 성공적이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 인재파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또는 절차적인 조건 때문에 직원 현지파견을 보류하고 계셨거나
고객사와 비즈니스 관계가 발전하지 못했다면 "저희 오제이티국제행정사무소에서
큰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폐사에서 제공하는 인재파견 서비스가 기업고객 대상자 여러분께 충분한 비즈니스 만족감을 제공 할 것임에 확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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