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투자 종합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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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내 거점설립 종합안내서
 
 
 
관계 부성청은 2003년부터 대일 투자에 관한 행정 절차를 명확, 간소, 신속화 함과 동시에 대일 투자에 관한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여 대일 투자촉진을 도모하고자 대일 직접투자 조합 안내창구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대일 직접투자 종합안내 창구는 민간 사업자 등의 사업활동과 관련있는 것 중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합니다.

시장에 관한 정보 및 투자에 관한 시책 등 투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의뢰
투자에 관한 인허가 등 신청 방법의 교시 의뢰
투자에 관한 법령적용 사전절차[일본판 노 액션 레터 제도]에 따른 조회 처리에 관한 조회자 등의 민원
기타 투자에 관한 조회 의뢰
 
 
조회 방법은 전화, 팩스, 이메일, 창구 방문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한 조회도 가능합니다. 단 ,조회자는 조회 시에 이름 ,주소[법인일 때는 명칭, 사업소 등 소재지], 조회내용 및 조회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조회는 각 관계성청 대일 직접투자 종합 안내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창구를 알 수 없을 때는 내각부의 대일 직접투자 종합안내창구나 [주]OJT FC 대일투자, 비즈니스 서포트 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창구에서는 상담을 접수한 후 원칙적으로 10일 이내 [토, 일, 경축일은 제외]조회자에게 회신해야 합니다.
단, 인허가 등의 신청으로서 별도의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을 때,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할 때 등은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신여부를 판단할 때 조회의 기초가 되는 정보가 현저하게 부족할 때, 유사 사안이 소송의 대상이 되었을 때 등은 회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