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증의 종류는 크게 취업사증, 장기체류사증, 비영리단기사증, 외교공무사증, 동반거주사증 으로 분류되며 주로 외국인의 한국사증 신청시 가장많은 경우{케이스}를 차지하는 것은 특정활동 E-7{전문취업}이며 다음 으로는 기업투자 D-8, 주제원 D-7, 전문직업 E-5 등이 있습니다.
이중 "특정활동비자 E-7"는 대분분의 외국인이 한국비자 신청시 가장 많은 경우를 차지하나 "이미그래션"{출입국관리국}사증 신청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불허가를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몇가지 이유를 들자면 한국비자의 경우 아시아 국가중 상당히 까다로운 출입국관리국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청인측{기업}과 피초청인측{인재}의 준비 서류가 우선 명확하게 맞아야 하고 초청인의 초청자격과 피초청인의 재류 신청의 자격또한 명확하게 입증과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입증 이라고 하면 관련 서류로서 입증을 하는 것이고 증빙 이라고 하면 관련 이유서와 사유서로 증빙을 하는 것인데 몇가지 예를 들자면 {인재초청사유서, 구체적인 인재활용 계획서, 인재채용 경위서, 외국인고용이 불가피 합을 입증하는 이유서}등등이 증빙 되어야 하고 각각의 E-7{특정활동비자}직종 항목별로 {직종코드, 직종명, 예시직업, 자격요건}등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요건 및 교용추천서 발급기관 등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맞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출입국관리국 사증 심사는 "미국VISA"처럼 직접 심사관이 사증 신청인을 내사시켜 면담하는 인터뷰 제도가 아니고 일본처럼 서류심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입증 자료에 해당하는 이유서와 사유서 작성이 대한민국 사증을 신청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 합니다.
물론 이렇게 까다로운 기준에 딱!! 딱!! 들어 맞아서 한국재류자격{사증}을 받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에서 외국인 고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OJT국제행정사무소는 외국인의 한국VISA신청에 있어서 한국어 서류작성 및 수집, 한국현지 공사기관과의 연락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한국VISA역시 OJT국제행정사무소에게 맡겨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