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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류 자격은 주로 기술자와 기술계 컨설턴트의 업무에 필요한 재류 자격이다. 일본 국내의 기업 등에 있어서, 제품 개발, 기초 연구 활동, 시스템 개발, IT 관련 서비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과의 전문직을 대상으로 함으로, 위의 예 이 외에도 바이오 기술 개발과 의약품 개발, 건축 설계, CAD 오퍼레이터 등 폭넓은 직종에 적용된다.

요구되는 조건은「인문지식ㆍ국제업무」와 거의 같은
(1) 업무에 관한 분야를 전공하여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나(다만, 외국 영업이나 무역업무 등은 3년 이상)
(2) 일본에 있는 기관(공공기관, 기업 법인에 관계없이 개인 법인도 괜찮다)와의 계약을 통해 일본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
(3) 적정한 수입을 받을 것
(4) 일본 국내에서 진행하는 업무가 법률상 허용되는가의 4항목이다.

입국관리법에는 (4)의 조건이 적혀있지 않지만 당연한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본에 오는 한국인 기술자 대부분이 시스템 엔지니어인데, 최근에는 기계 설계 등의 기술자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활동 가능한 기간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지만, 처음에 1년간 허가가 나온 사람도 계속해서 일본 국내에서 활동을 할 예정이라면 갱신할 수 있다.

최근 IT 화의 확대로 말미암아 업무를 단순히 「문과」「이과」로 나눌 수 없게 되어,「인문지식ㆍ국제업무」「기술」중 어느 쪽을 취득해야 할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늘었다. 그러면 신청인의 경력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

일본의 입국관리국에서는 심사를 할 때, 경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과의 전공(공학, 이학, 의약학 등)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술」을, 문과 전공(법학,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등)하고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문지식ㆍ국제업무」를 허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 취업 경험도 경력으로써 중시되기 때문에, 기술직을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술」을, 그 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인문지식ㆍ국제업무」을 허가한다.

예를 들어, 문과 계열의 「외국어학부」를 졸업 후, 컴퓨터 소프트 회사에 취직하여, 시스템 개발을 15년 정도 경험한 사람이, 일본의 시스템 개발 회사의 관리직으로서 기술자의 관리 및 개발 내용과 일정의 조절 등의 업무를 맡았을 때, 어느 쪽이든 해당할 수 있지만, 직종이 기술자의 연장 선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기술」을 취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미묘한 경우에 대해서 꽤 많은 문의를 받고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이 된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재류 자격은 회사를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요한 조건은 (1)회사의 규모에 관한 조건, (2)일본에서의 사업 내용에 관한 조건, (3)출자자에 관한 조건, (4)회사의 설비에 관한 조건등 4가지 항목이 있다.


(1) 회사의 규모에 관한 조건

회사의 규모는 일본에 거주를 목적으로 체재하는 사람(일본국적을 소유한 사람, 영주권자, 정주권자등)을 종업원으로서 2명 이상 상시 고용하는 정도의 규모로, 일본 돈으로 500만엔 이상의 자본금 또는 투자를 하는 정도의 규모이다. {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이 2명의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2명 이상의 상근 직원의 고용이 법인설립 당시에 불가피한 경우 매출, 실수익, 거래처등의 계속성, 안정성등을 고려하여 2명 이상의 상근 직원이 종사하는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면, 이 기준을 만족 시키고 있다고 인정되어 별도의 직원 고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 계획서 또는 결산서 등으로 사업의 적정성,안정성 및 계속성의 유무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투자에는 주식으로서 투자하는 경우 외에 설비 투자를 목적으로 한 돈을 꾸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이라고 보이는 것 전부를 포함하여도 좋을 것 같다. 반대로 임대료와 광열비와 같이 소비되는 부분에 대한 지출은 투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500만엔에 포함이 안 된다.


(2) 일본에서의 사업 내용에 관한 조건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없지만,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진행 가능한 사업으로 되어 있다. 입국관리소법에는 "무역"을 표준적인 예로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역업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로서 제시한 것 뿐이다. 요식업, 무역업, 컨설팅업, IT관련, 애니메이션, 그 외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

다만, 합법적 이라고 하여도 반사회적 내용(예를 들면 미풍양속을 해치는 상행위)에 대해서는 허가가 안나오는 것이 많다.


(3) 출자자에 관한 조건

출자자는 꼭 외국인(법인 포함)일 필요가 있다. 출자액은 전부 외국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지만, 회사의 의사 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줄 정도의 출자는 필요함으로, 외국인의 출자가 반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이것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변할 수 있다.


(4) 회사의 설비에 관한 조건

설비에는 사업을 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지칭한다. 이것은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각 사업의 형태에 따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무역업이나 컨설팅 업이라면 작은 사무실에 사무 설비(책상, 책장, PC, 전화, Fax등)를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다.

반대로 요식업에서는 음식점을 사용하는 권리가 전제가 되며, 영업을 위한 면허를 취득하는 일(최소한 취득 가능하다는 전망이 있을 것)은 필수 조건이 되겠다.

그 외에도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불필요한 조건도 있다.

 
 
 

주로 무역업무, 마켓팅, 외국영업, 금융관계 전문직, 컨설턴트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재류 자격이다.

요구하는 조건은
(1)업무에 관한 분야를 공부하여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나(다만, 외국 영업이나 무역업무 등은 3년 이상),
(2) 일본에 있는 기관(공공기관, 기업 법인에 관계없이 개인 법인도 괜찮다)와의 계약을 통해 일본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
(3)적정한 수입을 받을 것,
(4)일본 국내에서 진행하는 업무가 법률상 허용되는 가의 4항목이다.

입국관리법에는 (4)의 조건이 적혀있지 않지만 당연한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통역 번역업무와 무역업무 등 일부의 업무만이 해당한다고 해석됐지만, 실제로 많은 분야에 해당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떤 업무에 해당하고 어떤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짓기는 어렵다.

과거에 있었던 특별한 예로서 소개할 수 있는 게 애니메이션 제작 감독, 문화 교실의 트레이너 등도 그 대상이 되어 허가가 나오고 있다.

또 외국기업의 일본법인(자회사 혹은 지사)의 대표자(사장)인 경우에도 그 책임이나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투자ㆍ경영」이 아니고「인문지식ㆍ국제업무」에 해당하는 때도 있다. 일본에서의 사업이 수입 대리점이거나, 현지화 서비스를 위한 거점 등의 업무 범위가 한정된 경우는 조건이 힘든 「투자ㆍ경영」이 아닌 「인문지식ㆍ국제업무」로 충분하다고 생각해도 좋겠다. 허가 조건이 대단히 간단하여 일본에서의 활동이 무리 없이 시작될 수 있다.(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무실도 많은 실적을 쌓고 있다)

일본에서의 활동 기간에 대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장기간 일본에서 활동하는 때도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일본과 외국을 빈번하게 왕래하는 경우에는 재류자격을 취득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할 수도 있는데, 일본 입국 시 자연스럽게 수속을 마치는 것이나, 일본 국내에서의 활동 내용 등을 생각하고, 조건이 맞는다면 장기의 체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