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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과 비위임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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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경영 문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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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비자(취업) 문진표
가족비자(유학) 문진표
 
 
 
위임시 비위임시
초청인과{기업} 피초청인{사증 신청인}께서 준비하실 기본서류 및 세부서류를 정확히 짚어 드리며 준비서류{입증자료} 보다 더 중요한 인재초청사유서, 구체적인 인재 활용 계획서, 인재채용 경위서, 초청기관의 초청제안 대상여부 확인서, 외국인 직원의 고용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이유서 등의 증빙자료 작성을 담당 행정서사가 위임하여 작성해 드립니다. 초청인과{기업} 피초청인{사증 신청인}의 재류자격 신청 자격과 조건이 충분 함에도 불구하고 입국관리국{이미그래션} 심사 기준에 맞지않는 이유서 작성은 VISA의 초회 신청시 불허가의 원인이 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 직접 가실 필요가 없으므로 불필요한 출,입국의 횟수를 없애 드립니다.
{폐사는 서류의 대리신청・취득이 가능한 행정서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는 직접 입국관리국에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일본 입국관리국에 가셔야 하며, 노력과 시간의 부담이 생깁니다.
여러 재류자격의 케이스별로 필요한 서류{입증자료 및 증빙자료}의 안내를 저희 사무소에서 언제라도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취득 할 수 없는 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필요서류는 폐사에서 준비하며 각종 증명서 취득과 번역 또한 폐사에서 직접 대행하여 드림니다. 증명서 발급시 발생되는 수수료와 번역료 등의 고객님 별도 부담은 없습니다.}
여러 케이스별로 필요한 서류문의를 대사관 또는 입국관리국에 하셔야 하며, 좀처럼 전화통화 연결이 어렵습니다.
관계 서류작성의 어드바이스 및 기재, 작성, 번역등의 업무를 폐사의 담당 행정서사가 전면적인 관리를 제공해 드리므로 재류자격 취득과 관련된 고객님의 전체적인 부담과 수고를 줄여 드립니다. 필요한 서류의 종류 파악 및 기재에 시간이 걸립니다.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하여 대사관 또는 입국관리국에 문의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고객님께는 소요예상 심사기간과 심사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 드리오니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 중, 입국 관리국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폐사에서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 대행하게 됩니다.}
처리가 끝날 때까지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전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비자 이외의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고객님의 비자취득 후에도 "OJT국제행정사무소"의 정규 회원으로 등록되어 재류자격갱신{연장} 및 전직을 하셨을 때, 전직수속의 자문 등의 정기적인 써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보험{건강보험,후생연금} 및 노동보험 {고용보험,노재보험}등 세무관련의 경우 폐사의 담당 세리사가 직접 자문해 드림니다.
물론 별도의 자문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 곳에서 구해야 하므로, 그만큼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