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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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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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관인증(電子定款認証)을 통한 인지세 절약 서비스 제공. 전자정관인증(電子定款認証) 시스템을 도입한 당 사무소는 별도의 인지세 4만엔을 납세하지 않아도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 사무소는 전자정관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관인지료 4만엔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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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이 직접 회사를 설립하실 경우 또는 전자정관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한 사무소에 위임을 하실경우 정관인증을 받기위해서는 인지세 4만엔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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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등록 및 인감카드 발급 서비스 법인 및 지점설립 이후에 담당 사법서사가 법무국{등기소}에 한번더 방문하여 임감도장과 인감카드 발급을 대행해 드리므로 고객님께서 불필요한 출입국 방문 횟수 및 법무국의 방문 횟수를 줄이거나 없애 드립니다.
{폐사에서는 법인의 인감도장 및 지점의 인감 도장을 직접 제작하여 드리는 것을 당사에서는 기본 서비스의 항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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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이 직접 법무국에 한번 더 방문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므로 불필요한 출입국{방문} 횟수가 많아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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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무 당국의 법인 및 지점 설립신고 서비스 OJT행정사무소 담당 행정서사가 직점 일본 세무소{관할 국세청 세무서 와 관할 지방 세무소}에 설립신고 및 청색신고를 위임해 드립니다.
{청색신고 시에 "급료지불 사무소 신고" 위임해 드립니다. 참고로 목적 사업별 사전신고 업종과,사후신고 업종을 구별하여 "대내직접투자신고" 또한 폐사에서 책임있게 신고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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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일본 세무소 {관할 국세청 세무서와 관할 지방 세무소}에 설립신고 및 청색신고, 급료지불 사무소 신고를 직접 신고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대내직접투자신고"의 경우 일본 중앙은행을 통해서 각각의 주무관청 신고를 일일이 하셔야 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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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설립시 정관, 등기, 각종 신고 등을 종합적으로 대행해 드리므로 당 사무소에 위임과 동시에 모든 업무가 원-스톱 으로 처리됩니다.
{주무관청별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해서 관공서를 일일이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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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서류 및 각종 신고, 정관, 등기등록 등의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 및 교통비용이 지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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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케이스별로 필요한 서류의 안내를 저희 사무소에서 언제라도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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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케이스별로 필요한 서류문의를 해당 관공서에 직접 문의를 하셔야 하며, 문의를 하더라도 답변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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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작성의 어드바이스 및 기재와 작성, 번,통역등을 폐사에서 책임있게 위임해 드립니다. 물론 번,통역시 발생되는 모든 업무는 추가적인 서비스료의 부담없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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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의 현황 및 기재여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우며, 서류 작성 및 번역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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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등을 관련기관에 문의하실 필요가 없으며 폐사의 담당자로 부터 "사법서사 및 행정서사" 진행상황 등을 수시로 보고를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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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완료시까지 진행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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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지점설립에 관한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폐사의 담당 책임자로부터 적절한 어드바이스를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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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문제에 대하여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힘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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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폐사에서 고객님께 요청하신 관련 자료만 준비해주시면, 해당 위임 서비스의 완료시까지 모든 업무를 처리해 드리므로, 다른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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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작성 및, 기관보고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로 인하여, 다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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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진출과 별개이지만, 필수사항인 "투자, 경영비자" 취득을 고려하여 진행함으로써, 빠른 업무 착수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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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경영비자"건을 별도로 알아보며, 동시진행하기에는, 특별한 노하우 없이 불가능하므로, 업무 착수가 그만큼 미뤄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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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무소 에서는 근로계약서, 복무규정등의 제작을
현지 노동법과 형평성에 맞도록 작성하여 고객님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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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가 노동법에 맞는 복무규정과 근로계약서를 만들면, 그만큼 법적인 허점과 시간이 더 들어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