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준 감독서와 공공직업 안정소 2곳에서 수속을 하고,
사회보험 사무소에서 수속을 하는 무척 번거로운 절차이지만,
종업원을 고용 하는데에는 필수 수속입니다.
또한, 종업업이 입사하거나 퇴사를 할 때에도 서류의 신고가 필요하고,
1년에 한번 반드시 노동보험은 『연도 갱신 절차』, 사회보험은 『산정기초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정확히 밟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OJT국제행정사무소』에서는 일본의 노동보험 / 사회보험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경영자를 위해 사회보험 노무사에 의한 서포트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