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지점설립
일본법인설립 흐름&스케줄
투자ㆍ경영 비자 대행
OJT 버츄얼 오피스
일본으로 직원파견
기업대상 비자관련 업무
입국전 준비서류 리스트
인/허가 필요 업종
세무/회계 & 노동/사회보험 수속
거점형태의 비교 상세보기
제휴처 연계업무
법인&지점의 폐업
회사 M&A, 합병등 기업 재편
각종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서비스
위임과 비위임의 차이점
일본내 거점설립 종합안내서
회사설립 문진표
일본내 지점설립 문진표
기업내 전근 문진표
 
당사의 일본진출 의뢰인{고객}중 좋은 아이템으로 일본 진출을 희망 하지만
상당수는 일본에 인프라가 없어 일본 사업전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기존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고객서비스 확대를 결정하고 일본 현지에서 법인 및 지점 설립시
의뢰인의 일본진출 취지에 맞는 필요한 모든 인적, 행정적인 지원을 원스톱으로 해결을 해 드리고자
당해의 "서포트" 서비스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법인계좌 개설시 법인대표자{공동대표}확보의 문제점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실제 일본진출 기업고객 or 개인고객 중에 법인 대표자 상당수가 실제 일본에서 체류기간이 지극히 짧거나 일본 체류가 전혀 필요하지 않고 비즈니스 관계상 일본 법인과 법인의 계좌만 필요한 고객들이 일정부분 이상으로 많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법인의 대표자가 비자가{투자, 경영비자}없는 경우 법인계좌 개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은행의 입장에서 본다면 법인의 대표자가 비자가 없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보이기 때문 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투자, 경영비자를 받을만한 이유가 없는데 무리하게 비자를 받기위한 인프라를{자본금 500만엔 이상, 사무소 임차계약, 현지 직원고용} 갖추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일본 진출 시 고정적인 지출이 발생되어 비즈니스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활한 법인계좌 개설을 위해서 일본인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이{영주자 or 정주자}있는 현지인이 공동대표 취임을 하고 법인계좌 개설을 서포트 하고 사임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식입니다. 그러나 일본 법인의 공동 대표자 역할을 협력해줄 현지인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 한국과 달리 일본 은행의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인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시 공동발기인 확보의 문제점
  발기인이란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회사의 정관에 발기인으로 서명한 사람을 말하며 일본에서 법인설립시 발기인의 자격은 일본의 상법상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외국인{한국인}이 일본법인 설립의 형태에 입각해서 본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발기인의 자격이 되며 그 발기인 자격 조건들이 발기인 확보의 주된 문제가 됩니다.

*발기인의 자격은 일본에 주소지가 있을 것, 자본금을 받아줄 일본은행 계좌가 있을것,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이 있을 것 입니다.

얼핏 보면 일본인{영,정주자포함}내지는 일본에 재류자격{비자}이 있는 사람이라면 발기인의 조건은 이미 갖춰진 상태 입니다. 그러나 그런 역할을 해줄 발기인을 섭외 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 입니다. 이유로는 "발기인의 결정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의 작성"시에 발기인 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2통을 받아야 하는데 어지간한 친분 관계가 있는 지인이 아니면 사실상 발기인의 부탁 자체가 어렵습니다.
   
법인 명의의 전화개설시 문제점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일본 세무당국에 법인 설립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하는데 "법인설립신고"를 하려면 유선전화{법인전화}가 있어야 설립신고 신청이 가능 합니다. 법인의 유선 전화를 신청 하려면 일본 주민표가 있는 사람이 유선전화 신청이 가능 합니다.

즉 일본인 내지는 재류자격{비자}가 있는 외국인이 현지에서 해당 업무를 서포트 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또한 법인의 공동대표자, 공동발기인을 섭외 하는 것처럼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참고로 세무당국 으로부터 "법인설립신고"가 되어 있어야 법인 계좌의 개설이 가능 합니다.}
   
법인구좌 개설시 문제점
  일본 법인설립 이후에 일본 은행에서 법인 계좌를 만드는 것은 너무 당연한 수순이고 당연히 법인등기가 있기에 법인계좌를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보통 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유로는 법인의 대표자가 외국인 이고 일본에 거소가 없고 재류자격{비자}또한 없는 상태의 법인인 경우에는 계좌개설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유는 온전한 법인 이라고 일본 은행에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요즘 들어 일본인이 법인 대표로 있는 일본 기업도 영업실태 및 기업운영의 현황을 면밀하게 확인 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보고 법인 계좌를 만들어 주는 실정 입니다.

{한국과 달리 일본 은행의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인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의 소재지{사무소}확보시 임대차 계약의 문제점
  어느 정도 경우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본은 한국과 달리 굉장히 보수적인 부동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재류경험이 있고 부동산 관련 임대차 경험이 있다면 이하의 언급한 내용들이 이해가 빠를 듯합니다.

법인 등기를 내기 위해서 법인 소재지 확보를 위한 사무소 확보가 필수 조건이나 그 필수적인 조건을 갖추기가 녹록치 않은 것이 일본 부동산 시장의 현 상황 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소재지 확보를 위한 사무소 계약 시 외국인의 경우 필수적인 부동산 계약의 조건이 재류자격{비자}입니다. 비자가 없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 열린{개방된}사고를 가진 건물주를 만난다 하더라도 최소한 법인등기는 있어야 그 법인으로 계약을 해주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렇기에 일본 재류자격도 없고 법인 등기도 없는 경우 정말 운이 좋은 경우를 제외하면 사무소에 대한 임차 계약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인대표자{공동대표}대행 서포트
  저희 폐사에서 의뢰인의 법인설립 취지에 맞게 공동대표 역할을 대행하여 드립니다.
   
법인설립시 공동발기인 대행 서포트
  일본 현지의 발기인이 없는 경우 발기인 대행을 지원해 드립니다.
   
법인구좌개설 서포트
  일본 현지에서 담당 행정서사가 법인계좌 개설을 위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해 드립니다.
   
법인부동산임차 서포트
  일본 현지에서 임대차 계약을 대행해 드립니다.
   
법인명의전화개설 서포트